개요

근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천연기념물”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지정한 것을 말한다.

  1.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2.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3.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4. 천연보호구역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대분류(동물, 식물, 소계, 합계), 소분류, 지정 건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분류 소분류 지정 건수
동물 포유류 7
조류 46
파충류 1
어류 4
해양동물 2
곤충 3
축양동물 7
서식지 11
도래지 7
번식지 14
소계 102
식물 희귀식물 19
노거수 179
자생지 14
수림지 24
마을숲 25
분포한계지 13
소계 274
합계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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