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총회(COP)

당사국총회란(COP)?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운영조직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와 이를 보조하는 사무국, 과학기술자문 및 이행검토 보조기구로 구성·운영됨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기 당사국총회와 필요한 경우 가입국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열리는 특별당사국총회로 운영됨
당사국총회는 협약의 이행상황을 검토하며, 의정서의 검토와 채택, 협약과 부속서 의정서의 개정, 보조기관의 창설 등의 기능을 담당함
회의는 협약의 자체 보조기구들의 절차규칙을 합의에 의해 채택할 수 있음
1994년 이후 당사국총회는 15차례 개최, 제1차부터 제3차 당사국총회까지는 매년, 제4차 당사국총회부터는 격년으로 개최

개최 일정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1994. 11. 28 ~ 12. 09바하마 낫소
  • 2차
    1995. 11. 06 ~ 11. 17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3차
    1996. 11 .04 ~ 11. 15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4차
    1998. 05. 04 ~ 05. 15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 제1차
    특별당사국총회
    1999. 02. 22 ~ 02. 23콜롬비아 카르타헤나
  • 제1차
    특별당사국총회
    속개회의
    2000. 01. 24 ~ 01. 28캐나다 몬트리올
  • 5차
    2000. 05. 15 ~ 05. 26케냐 나이로비
  • 6차
    2002. 04. 07 ~ 04.19네덜란드 헤이그
  • 7차
    2004. 02. 09 ~ 02. 20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8차
    2006. 03. 20 ~ 03. 31브라질 꾸리찌바
  • 9차
    2008. 05. 19 ~ 05. 30독일 본
  • 10차
    2010. 10. 18 ~ 10. 29일본 나고야
  • 11차
    2012. 10. 08 ~ 10. 19인도 하이데라바드
  • 12차
    2014. 10. 06 ~ 10. 17대한민국 평창
  • 13차
    2016. 12. 04 ~ 12. 17멕시코 칸쿤
  • 14차
    2018. 11. 17 ~ 11. 29이집트 샤름엘셰이크
  • 15차
    2021. 10. 11 ~ 10. 15중국 쿤밍(1차)
    2022. 12. 07 ~ 12. 19캐나다 몬트리올(2차)

주요 안건

제1차 당사국총회

19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바하마의 낫소(Nassau, Bahama)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기술과학협력을 위한 정보교환체계(CHM, Clearing-House Mechanism)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협약사무국 기능을 수행할 국제기구 선정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외에 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사무국의 예산, 사무국의 위치문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중기작업계획 채택
  • 정보교환체계(CHM) 및 SBSTTA 설치
  • 지구환경기금(GEF)를 임시 재정기구로 선정
    • CHM : Clearing House Mechanism
    • GEF :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제2차 당사국총회

1995년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의정서를 만들기로 하였고, 1998년까지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기 위해 임시작업반(ad hoc working group)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GEF가 협약의 임시재정기구로 계속 활동하게 하며, 사무국을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두고, 당사국들에게 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다양성의 현지내 보전을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의정서 준비
  • CHM 운영
  • GEF 임시재정기구 기능 유지

제3차 당사국총회

1996년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개별국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조치, 즉 협약 제6조에 근거한 전략,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전통지식(협약 제8조 j항) 관련내용의 이행, 생명공학 안전성 관련 문제, 지적재산권, 협약과 GEF간 양해각서 등에 대하여 주로 논의하였습니다.

  • 생물다양성 평가 및 향후 평가 방안
  • 식품 및 농업 식물 유전자원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식품농업기구(FAO) 글로벌 체계 진행 사항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 기술 및 기술 이전 문제
  • 지적소유권 문제 등
  • 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제4차 당사국총회

1998년 5월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 이익분배에 대한 전문가 패널, 전통지식에 대한 실무그룹회의, CHM의 비공식 자문위원회 등 각 주제영역별 실무회의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유인 조치 등에 대한 국가별 경험과 사례 연구의 교류 및 시행조치의 상호 조화를 위한 협력 추진, GEF의 운영효율성 향상방안 및 재정체계에 대한 추가 운영지침을 정하고 전통지식 관련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 및 동 실무그룹의 Mandate를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협약의 최대쟁점 사항인 유전자원의 이익분배에 대하여 최초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제 3차 SBSTTA 제안서 및 당사국총회 지침 채택
  • CHM 이행에 관한 검토 및 평가
  • 제8조 제j항 및 관련 조항들의 이행
  • 협약이행
  • 이익공유에 연계된 사항들
  • 재정 자원 및 메커니즘 등

제1차 특별당사국총회

2000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수입국이 LMO의 수입금지 등 결정조치를 취하는데 LMO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국제적으로 규범화하였으며, 의정서에는 LMO의 무분별한 도입을 규제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정서 전문에 무역과 환경간의 상호지지성과 함께, 의정서가 타협정상의 권리, 의무를 규제할 수 없음과 다른 협정에 대한 종속성을 부인하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동 의정서상의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무역규제조치는 WTO 협정과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 바이오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채택
  • 카르타헤나 프로토콜을 위한 정부간 회의 설립

제5차 당사국총회

2000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2000년 1월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총68개국의 서명을 접수하는 등 의정서 이행에 대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쟁점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활용으로 인한 이익배분문제, 유전자원 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8조 제j항 등의 이행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문가패널의 의무사항(mandate)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해양, 건조 및 반건조지역 등 각 생태계 영역별 생물다양성 파괴현상에 대한 연구 작업 수행을 위해 기술전문가그룹을 설치하였습니다.

  • 의정서 채택 후속 이행 조치
  • 유전자원 접근권 및 이익의 공유문제
  • 외래종 위해성 저감 및 생태계 보전 방안
  • 전통지식 보호 및 이익공유 문제 등

제6차 당사국총회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Bonn 지침의 채택, 외래종에 대처하기 위한 적용원칙으로 사전예방접근(원칙) 요건의 구체화, 생물다양성협약의 전략계획 추진과 산림확장사업계획의 마련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써 생물다양성협약이 구체적인 구속력을 갖추게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 농업과 산림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유인조치의 이행, 전통지식의 가치인식, 책임과 복구 등이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BS)
  • 전통지식의 보호문제
  • 책임과 복구, 생태계접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인센티브 조치
  • 전지구분류화사업
  • 식물보전국제전략 등

제7차 당사국총회

200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협약 당사국들은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얻어진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적 체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선진국은 양자간의 자발적 협의를 통해 이익공유를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을 만들어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각 국가가 소유한 생물자원을 국가별로 등록·관리하는 방안과 국제기구에서 일괄로 등록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문가 그룹회의를 통해 계속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생물다양성 감소율을 줄이기 위한 이행 프로그램을 논의하였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생물자원 보전·이용 기술 이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각료급 회의에서는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 ABS에 관한 Bonn 지침 채택
  • 전통지식에 관한 협약 제8조 j항
  • 산림생물다양성 확대작업계획 이행 진전
  • 지속가능한 이용
  • 유해외래종
  • 생물다양성협약 운영 및 예산 등

제8차 당사국총회

2006년 브라질 꾸리찌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의 공유, 전통지식의 이용에 관한 협약, 심해저 유전자원의 이용, 유전적사용 제한기술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사전통보동의합의 및 상호합의조건의 준수확보조치, 유전자원 파생물과 최종산물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생물자원부국인 개도국 및 Indigenous Group들은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하여 입장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서생물다양성, 산림생물다양성에서 유전적 변형 임목 사용에 대한 우려, 내륙습지생태계에 조류독감에 관한 문제점이 언급되었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지적재산권 출원시 원산지 공개 등 UN 해양법협약(UNCLO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등 여타 영역까지 논의가 확대되었습니다.

  • 도서 생물다양성
  • 전 지구 분류화 사업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 제8조 j항 및 관련 조항들
  • 유인조치
  • 영향평가
  • 책임과 복구
  •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등

제9차 당사국총회

2007년 독일 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ABS) 국제 레짐을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긍·부정적 영향을 평가하여 각 작업프로그램에 통합토록 요청하고 유전자변형 수목 (GM tree) 도입·규제를 논의하는 등 주요 이슈가 생물다양성 보전보다 경제협약적인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 ABS 국제레짐(2010년) 마련 합의
  •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해양비옥화)
  • 농업생물다양성 (생물연료; biofuel)
  • 산림생물다양성 (유전자변형수목; GM tree) 등

제10차 당사국총회

2010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당사국총회 마지막 날까지 ABS 의정서 문안에 대한 지속된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10월 29일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를 결정문 X/1로 채택하게 되었다.
당사국총회는 유엔 사무총장을 나고야 의정서의 수탁자로 하여 2011년 2월 2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 서명을 위해 의정서를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잠정적인 이사회로 나고야 의정서 정부간위원회(ICNP: Open-ended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Nagoya Protocol on ABS)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사국들은 정부간위원회를 회기간에 두 번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결정문 X/1에서 당사국총회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요구하였다.

  •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과 조기 비준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국에게 기술적 원조 제공
  •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계, 과학계 등을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 인식 제고 수행
  • 상호합의조건에 대한 부문별 및 부문간 모델 계약 조약 및 접근과 이익공유와 관련된 기존의 지침 및 행동 법규 등에 대한 정보공유체계 마련
    •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채택
    •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계획(2011-2020) 채택
    • CBD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전략 관련 결정문 채택
    • 생물다양성 국제기구(IPBES) 설립 환영

제11차 당사국총회

  • 2012년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인도 하이드라바드 (Hyderabad)에서 개최
  • 슬로건 : 제12차 당사국총회 주제:Nature Protects, if She is Protected

제12차 당사국총회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슬로건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Biodivers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생물다양성이 기여하는 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15년 이후의 UN의 국제사회 개발의제 및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설정 논의에 생물다양성 부각
  • 2011~2020 전략계획 중간평가
  •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이행 촉구
  • 평창로드맵 : 목표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추진해야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 과학기술협력 증진- 바이오브리지 이니셔티브 제안
    - 역량강화
    - 협약이행에 필요한 재정동원 전략
    -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생물다양성 이슈 통합

제13차 당사국총회

2016년 12월 2일부터 17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임업, 어업, 농업 및 관광 분야의 생물다양성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2030년 의제 달성, 이와 더불어 보호 지역, 생태계 복원, 해양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과 건강, 합성생물학, 그리고 전통지식 등을 포함한 특정 주제에 대한 조치를 합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량 및 재원동원의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한 합의 또한 도출하였습니다.

  • 행복과 안녕을 위한 생물다양성의 주류화에 대한 칸쿤 선언
  • 침입외래종 방지를 위한 생물학적 조절제의 사용에 대한 권고문 채택
  • 토착지역민공동체(IPLC)의 전통지식에 대한 무단이용 방지 및 이익배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국 입법체계 구축에 관한 지침 채택
  • 포괄적인 합성생물학 정의 채택

제14차 당사국총회

2018년 11월 14일부터 29일까지 이집트 샤름엘세이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인프라, 에너지, 보건 등 모든 부문에서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비전을 담은 '샤름엘셰이크 선언문'을 채택해 더욱 주목되었으며 생물다양성의 가치 반영,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촉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 여성, 청년, 지자체, 학계, 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생물다양성을 모든 삶의 방식에 통합해야 하며 자연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
  •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곧 자연에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일으키는 전환점에 이르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 유전자변형어류 및 유전자드라이브(Gene Drive) 기술을 이용한 산물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표준기술서 개발 합의
  • '포스트-2020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구체적 논의를 위한 '개방형 작업반'을 향후 2년운영 결정

제15차 당사국총회

2021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쿤밍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1부에 이어 2022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부가 개최되었습니다. 몬트리올 회의에서는 새로운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포함하는 6개 핵심의제(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 서열정보, 자원동원, 역량구축·과학기술협력 및 계획·모니터링·보고·검토체계)를 채택하였습니다.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전략계획 채택
  • ‘디지털서열정보(DSI) 이익공유 임시작업반’을 설립하여 이익공유 메커니즘 등의 세부 사항 개발 계획 결정
  • 역량개발을 위한 장기전략계획 수립 및 지역별 과학기술협력 지원 센터 설립 결정
  • 2030년까지 지구환경금융 내에 생물다양성을 전담하는 신규 기금을 만드는 등의 자원 동원 전략 수립
  •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 과정 평가 체계 강화 및 이행 경과 검토 절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