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개요
생물다양성협약(CBD)이란?
1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진 국제 조약으로 1992년 5월 2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채택되어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6월 5일 서명을 위해 공개됨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목적
협약 전문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배경
-
오존층 파괴, 기후온난화, 개발에 따른 서식환경의 악화, 남획·천적의 영향에 따른 생물종 및 생태계 파괴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인식 확산
-
윤리적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인간에 대한 가치와는 관계없이 그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UN 자연헌장)는 인간 이외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증가
-
생물다양성은 생명공학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유전자원의 원천인 바, 한번 사라진 종은 다시 재생되지 않고 자연계 물질순환의 주요한 매체가 되어 대기, 수질, 토양 등의 보전에 기여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발달
-
선진국들의 생물자원 채취 및 개발에 대한 비용지불, 기술이전, 재정지원과 같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자국 생물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증가
생물다양성협약 연혁
- 1987년 6월 : UNEP 집행이사회에서 협약제정을 위한 특별실무위원회 개최 결정
- 1988년 11월 ~ 1990년 7월 : 3차에 걸친 특별실무위원회 개최
- 1990년 11월 ~ 1992년 5월 : 7차에 걸쳐 정부간협상회의 개최를 통해 협약안 마련
- 1992년 5월 : 생물다양성협약 전권대표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채택(케냐, 나이로비)
- 1992년 6월 : 유엔환경개발회의 협약 개방, 우리나라 포함 158개국 서명 (UNCED)(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 1992년 12월 : 협약 후속조치 토의를 위한 전문가 패널 구성
- 1993년 1월 : 생물다양성협약에 관한 국제회의
- 1993년 12월 :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 1994년 10월 : 우리나라 공식 가입
- 1994년 11월 : 제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바하마, 낫소)
- 1995년 11월 : 제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1996년 11월 : 제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1998년 5월 : 제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 2000년 5월 : 제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케냐, 나이로비)
- 2002년 4월 :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네덜란드, 헤이그)
- 2004년 2월 : 제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루)
- 2005년 3월 : 188개국 가입(대다수 선진국 가입, 미국 미가입)
- 2006년 3월 : 제8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브라질, 꾸리찌바)
- 2008년 5월 : 제9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독일, 본)
- 2010년 10월 :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일본, 나고야)
- 2012년 10월 :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인도, 하이데라바드)
- 2014년 10월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대한민국, 평창)
- 2016년 12월 :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멕시코 칸쿤)
- 2018년 11월 :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 2021년 10월 :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파트 1 (중국, 쿤밍)
- 2022년 11월 :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파트 2 (캐나다, 몬트리올), 쿤밍-몬트리올 지구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 채택
생물다양성협약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
제1조-제5조 | 협약의 목적과 필요성 |
제6조-제14조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적 이용 및 환경안전관리 |
제15조-제21조 | 생물다양성보전 기술에의 접근, 기술이전, 생명공학기술의 취급과 이익의 배분, 재정지원 및 기구 등 |
제22조-제42조 | 국제규약의 일반적 관례, 사무국의 설치,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의 설치, 의정서 등 |
생물다양성협약 구성
주제 | 내용 |
---|---|
일반적 조치 |
|
동정과 모니터링 |
|
현지내 보전 |
|
현지외 보전 |
|
생물다양성의 구성 성분의 지속적 사용 |
|
연구와 교육 |
|
환경영향평가 및 부작용의 최소화 |
|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
|
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전 |
|
생명공학의 취급과이익의 배분 |
|
재원 및 재정기구 |
|
생물다양성협약 기구별 역할
기구 | 구성내용 |
---|---|
당사국총회 |
|
과학·기술자문을 위한보조기구(SBSTTA) |
|
사무국 |
|
기타 기구 또는 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