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개요

생물다양성협약(CBD)이란?

1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진 국제 조약으로 1992년 5월 2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채택되어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6월 5일 서명을 위해 공개됨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목적

  • 생물다양성의 보전
  • 생물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 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 cbd 로고

    협약 전문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배경

    • 오존층 파괴, 기후온난화, 개발에 따른 서식환경의 악화, 남획·천적의 영향에 따른 생물종 및 생태계 파괴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인식 확산

    • 윤리적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인간에 대한 가치와는 관계없이 그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UN 자연헌장)는 인간 이외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증가

    • 생물다양성은 생명공학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유전자원의 원천인 바, 한번 사라진 종은 다시 재생되지 않고 자연계 물질순환의 주요한 매체가 되어 대기, 수질, 토양 등의 보전에 기여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발달

    • 선진국들의 생물자원 채취 및 개발에 대한 비용지불, 기술이전, 재정지원과 같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자국 생물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증가

    생물다양성협약 연혁

    • 1987년 6월 : UNEP 집행이사회에서 협약제정을 위한 특별실무위원회 개최 결정
    • 1988년 11월 ~ 1990년 7월 : 3차에 걸친 특별실무위원회 개최
    • 1990년 11월 ~ 1992년 5월 : 7차에 걸쳐 정부간협상회의 개최를 통해 협약안 마련
    • 1992년 5월 : 생물다양성협약 전권대표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채택(케냐, 나이로비)
    • 1992년 6월 : 유엔환경개발회의 협약 개방, 우리나라 포함 158개국 서명 (UNCED)(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 1992년 12월 : 협약 후속조치 토의를 위한 전문가 패널 구성
    • 1993년 1월 : 생물다양성협약에 관한 국제회의
    • 1993년 12월 :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 1994년 10월 : 우리나라 공식 가입
    • 1994년 11월 : 제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바하마, 낫소)
    • 1995년 11월 : 제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1996년 11월 : 제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1998년 5월 : 제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 2000년 5월 : 제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케냐, 나이로비)
    • 2002년 4월 :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네덜란드, 헤이그)
    • 2004년 2월 : 제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루)
    • 2005년 3월 : 188개국 가입(대다수 선진국 가입, 미국 미가입)
    • 2006년 3월 : 제8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브라질, 꾸리찌바)
    • 2008년 5월 : 제9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독일, 본)
    • 2010년 10월 :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일본, 나고야)
    • 2012년 10월 :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인도, 하이데라바드)
    • 2014년 10월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대한민국, 평창)
    • 2016년 12월 :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멕시코 칸쿤)
    • 2018년 11월 :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 2021년 10월 :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파트 1 (중국, 쿤밍)
    • 2022년 11월 :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파트 2 (캐나다, 몬트리올), 쿤밍-몬트리올 지구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 채택

    생물다양성협약 주요내용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구분, 구성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제1조-제5조 협약의 목적과 필요성
    제6조-제14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적 이용 및 환경안전관리
    제15조-제21조 생물다양성보전 기술에의 접근, 기술이전, 생명공학기술의 취급과 이익의 배분, 재정지원 및 기구 등
    제22조-제42조 국제규약의 일반적 관례, 사무국의 설치,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의 설치, 의정서 등

    생물다양성협약 구성

    협약 구성내용으로 주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제 내용
    일반적 조치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 계획/프로그램 개발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부문적 또는 공통적 계획, 프로그램 및 정책의 통합 지원
    동정과 모니터링
    • 부속서에 명시된 분야에 관련된 생물다양성 구성성분의 검증
    •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시급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의 잠재성이 큰 생물다양성 부분의 모니터링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활동과정의 확인
    • 검증과 모니터링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료의 조직화 및 보전
    현지내 보전
    •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필요한 보호지역의 확정, 관리기준의 설정, 관리규제 및 생태계, 서식지 보호의 장려
    • 멸종위기의 생물종 보호를 위한 법적 및 규제방법의 개발
    현지외 보전
    • 동식물, 미생물의 현지외 보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
    • 현지외 보전을 위한 생물종 수집의 관리 및 규제
    생물다양성의 구성 성분의 지속적 사용
    • 정책의 입안시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법의 통합
    • 생물종의 사용에 있어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
    • 전통 문화적으로 실용화되고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방법의 사용 장려 및 보호
    연구와 교육
    • 과학기술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확립 및 시행
    • 관련된 과제의 연구 장려
    환경영향평가 및 부작용의 최소화
    • 생물다양성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과제 및 정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및 확인절차의 설정과 관련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 비공해 목적으로 사용을 위한 유전자원에의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 조성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상호합의에 의하며 관련된 연구에 노력 경주
    • 유전자원 제공국과 더불어 연구개발 결과 및 발생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재정적 기구를 통한 입법, 행정 또는 정책적 배려
    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전
    • 생명공학을 포함한 관련기술 이전의 촉진
    • 기술이전은 공평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재정 지원기구에 따라 개도국에 제공하되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기술은 적절히 보호
    • 유전자원을 제공한 개도국에게 특허로 보호된 기술을 포함해서 이들 자원을 사용하게 한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입법, 행정 또는 정책 배려
      - 개도국의 정부기관 및 사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사기업의 관련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입법, 행정 또는 정책 배려
    생명공학의 취급과이익의 배분
    • 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생명공학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 행정 또는 정책 배려
    •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그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개발한 생명공학기술과 발행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를 상호 합의 하에 실시
    •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용 및 취급에 있어서 사전통보합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정서의 제정
    • 특정생물의 잠재적 악 영향에 관한 정보나 취급방법에 대한 사용법 및 안전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
    재원 및 재정기구
    • 협약 체결국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재원을 확보
    • 선진국은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개도국의 재정을 지원하고, 여타국은 자의에 의한 재정지원을 유도

    생물다양성협약 기구별 역할

    기구별 역할내용으로 기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구 구성내용
    당사국총회
    • 최고 의사결정기구
    • 협약의 이행사항 검토, 의정서 검토 및 채택, 협약과 부속서·의정서의 개정, 보조기관 창설 등의 기능 담당
    과학·기술자문을 위한보조기구(SBSTTA)
    • 당사국총회에서 제시되는 과학 기술 분야의 자문 담당
    •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평가 제공, 협약 규정에 따른 조치들의 효과를 검토,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첨단기술과 방법들을 확인·권고기능 수행
    사무국
    • 각종 협약관련 행정사무와 협약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
    •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
    기타 기구 또는 회의
    • 이행검토 작업반(WGRI, Working Group on the Review of Implementation)
    • ABS 작업반(Working Group on ABS)
    • 제8조 j항 작업반[Working Group on Article 8(j)]
    • 보호지역 작업반(Working Group on Protected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