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란?

수립근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생물다양성법 제7조 1항

계획기간

5년

제5차 전략의 목표·과제는 2030년까지 제시 (GBF 목표년도가 2030년인 것 감안)

주요내용 (생물다양성법 제7조 제2항)

  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전략의 위상

  •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전략
  • 쿤밍-몬트리올 GBF에 담긴 2030 실천목표(23개)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여건에 맞게 구성하여 이행방안 제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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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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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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