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다양성센터

설립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주요업무

  • 부처별 생물다양성센터 간의 정보공유 및 정보공유체계의 통합 관리
  •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운영
  • 국내외 생물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부처별 생물다양성센터 업무에 대한 총괄·관리
    •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관리
    • 생물자원의 기탁, 등록, 평가, 분양 등 활용에 관한 현황 관리
    •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 외래생물종의 수출입 현황 관리
    • 생물자원의 수출입 및 반출·반입 현황 관리
    • 생물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생물자원의 보전 및 복원 현황 관리
    • 해외 기관에 소장되어있는 한반도 생물자원 현황관리
  •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되는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 생물자원의 보유 현황
    • 생물자원 보유기관
    • 생물자원 보유기관과 관리기관의 인력 및 장비
    • 국제동향
    • 정책 및 제도
    •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