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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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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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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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멸종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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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멸종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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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 식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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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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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정 보호 야생생물
- 기관 : 서울, 경기, 충북, 대구, 충남, 인천, 광주, 전남, 대전, 울산
- 관련법 :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시·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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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생물다양성의 보전 가치가 높아 국외로 반출할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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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가공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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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할 수 있도록 포획이 허가된 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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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동물이나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경우 처벌을 받게되는 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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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이나 그밖의 야생동물
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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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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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외국에서 유입되거나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태계를 교란하는 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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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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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이 가능한 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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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화된 동물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 된 가축 또는 애완동물로서 생태계 교란 발생우려가 있어 관리하는 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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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한 야생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