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

정의

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육하려는 자는 사육 시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야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