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환경부 사육시설등록대상인국제적멸종위기종 인쇄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 정의 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육하려는 자는 사육 시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야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개정 2023. 3. 14.>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