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환경부 수입또는반입이가능한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포유류) 인쇄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정의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포유류)”이란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 종위기종을 말한다.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다운로드 목록 &indicator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