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정의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포유류)”이란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 종위기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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