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정의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 식물종”이란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를 면제받는 국제적멸종위기 식물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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