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정의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양도·양수, 폐사 · 질병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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