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환경부 인공증식허가대상인국제적멸종위기종 인쇄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7항 정의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개정 2023. 3. 14.>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