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7항

정의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