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12. 유전자원이익공유

12 유전자원 이익공유

유전자원 등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제도 개선과 인식증진 및 역량강화를 통해 금전적·비금전적 이익공유를 증가시키고, DSI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세부실천목표

  • 12-1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제도 개선
    • 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 관련 제도 정비

    • ㅇ 국내 유전자원 등 접근 신고 관련 소관부처 관계법령 개선
      - 유전자원 접근 신고 절차 간소화, 대상 명확화(비상업적 순수연구 활동의 유전자원 접근 신고 시) 등 관련 법령 정비
      -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경제·생태·학술가치에 따라 1~3등급, 1~2등급은 국외반출 승인 대상), 국외 반출 승인 등 관련 제도개선
      - 병원체자원법 이행, 병원체자원관리 종합·시행계획 수립

      ㅇ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공유 기준 마련 등 이익공유체계 개선(~‘28)

      ㅇ 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 길라잡이(가이드라인, ~‘24) 및 접근·절차준수 신고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부처 실무자용, ~‘25) 마련
    • 디지털서열정보(DSI) 이익공유 논의 대응

    • ㅇ 부처 합동으로 DSI 이익공유 다자체계 국내영향 분석, 산업계·학계 대상 DSI 이익공유 의견수렴 및 국내 이행 준비(’24~)
      ※ DSI를 게재·이용하는 연구계·산업계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유전자원 통합신고 시스템 내 DSI 안내 항목 추가, 관련 행정서비스 제공 등

      ㅇ 타 조약* 내 DSI 이익공유 의제를 연계하여 공동 대응 추진
      * BBNJ, IPTGRFA, WHO-PIPF, WIPO 등
  • 12-2유전자원 이익공유 인식증진·역량강화
    • ABS 인식증진·역량강화 활동 강화

    • ㅇ 나고야의정서 자료집 및 최신 국내·외 동향 정보 정기 발간·배포
      ※ (과기부) ABS Brief – 국내외 동향(매월), 연구자를 위한 ABS 가이드(매년)
       (환경부) ABS 뉴스레터(매월), 해외 ABS 절차 정보 요약서(매년 20개국 이상)
       (해수부) 해외자원 접근·반출 안내 책자(매년 3개국 이상), (산업부) ABS 자료집

      ㅇ 연구자·전문가 등 대상 ABS 실시간 상담 및 교육 강화
      ※ (과기부) Help-Desk 상시 운영, 연구자 교육(연중 수시) 및 인식도 조사(1회/년)
       (환경부) 기업·연구소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2회/년), 학계 인식제고 설명회(1회/년)
       (해수부) 홈페이지에 실시간 상담 기능 추가, 일반인·기업 교육(2회/년), 전문가 교육(‘24~)
    • 산업계 ABS 대응 지원 강화

    • ㅇ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 정기 개최(2회/년)로 협력체계 강화
      * 6개 협회 참여 중 : 한국바이오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종자협회

      ㅇ 바이오산업계 대상 맞춤형 컨설팅(45회/년), ABS 법률지원단 역량 강화 교육(2회/년) 및 해외 법률지원 네트워크 운영(10개국)
      ※ 주요국(중국, 브라질 등) ABS 규제 동향 안내·교육, 대응방안 논의 등

      ㅇ 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 홍보‧컨설팅 부스 운영(2회/년)
    •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ABSCH) 활용성 강화

    • ㅇ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시스템(KBR) 등과 연계, 종 정보*, 보유기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실시(‘26~)
      ※ 수입종 대체 국내종 정보 및 국산화를 위한 소재 정보 제공 강화

      ㅇ 전자신고시스템 운영 및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26) 하여 이용자의 시스템 접근성 제고 및 신고처리 기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