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17. 유해보조금
17
유해보조금
2025년까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식별하고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증가시킨다.
세부실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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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식별
- 유해보조금 식별기준 마련 및 분석
-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의 친환경 전환 연구
ㅇ 국제기구(FAO, WTO, OEDC 등) 및 주요 선진국(EU 등)의 농업, 수산업, 수송, 에너지 등 산업 분야별 유해보조금 기준* 조사(’23.下~)
* 과생산·과소비, 화석연료 이용, 오염 유발 등
국제기구 식별 기준 보조금 유형 CBD 가격 저평가, 과 생산 유발 석탄채굴 등에 자금의 직접 지원, 잠재적 자금의 직·간접 이전, 특정인프라(광산, 공장 진입로 등)를 포함한 상품서비스 등 World Bank 과생산 유발, 화석연료 촉진 OECD 환경을 미 고려한 생산 유발 FAO 특정 상품 한정, 경작면적 기반 WTO 과 생산 유발
ㅇ 국내 유해보조금 정의, 분야별 분류체계* , 평가기준 마련(‘24)
* ①보조금 지급 시 환경 고려여부, ②보조금 대안 유무, ③과생산 유발여부
ㅇ 국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으로 유해보조금 식별(‘25)
- 유해성 평가 연구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유해보조금 식별
※ 평가기준(5개 평가항목 등)에 따라 유해보조금 식별
<유해성 분야 및 항목 (예시)>
평가기준 유해성 정도(강→약) 직·간접 가격 조정 직접 간접 손실보상 - 과도한 토지 사용 O ∆ X - 인프라 규모 대 중 소 - 생태계 손실여부 상관성 上 상관성 中 상관성 下 X
ㅇ 식별된 유해보조금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거나 대안 마련을 위해 부처별 연구 추진(‘25~) -
17-2유해보조금 단계적 감축 및 긍정적 인센티브 확대
- 정부 내 유해보조금 논의기구 운영
- 유해보조금 단계적 감축·전환 및 긍정적 인센티브 확대
ㅇ 범정부 협의기구를 신설(‘25~, 관계부처·산학연전문가 참여)하여 농·수 산업, 수송·교통, 에너지 등에서 유해보조금 감축·전환 논의
ㅇ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단계적 감축 및 친환경적 전환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은 로드맵 수립(’26)
ㅇ 유해보조금을 순차적으로 감축 및 친환경 보조금으로 전환·대체(’26~)
ㅇ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기존 친환경 인센티브 확대
- 생태계우수지역 대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지원단가 상향, 민관 협업으로 신규 유형 발굴 및 지원 확대 지속(’24~)
- 국립공원 인근지역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24~, 대상 선정방안마련, 이해관계자 협의 착수)
- 친환경농업 확산 및 규모화를 위한 친환경농업직불 지원 확대(’25~)
- 친환경수산물 인증 및 인증 직불금 지원 확대로 친환경 어업인 대상 지속적인 소득 보전
- 보전가치가 높은 사유림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 지속
* 사찰림 등 보호관리협약제도 대상 확대 : (’22) 3개소 → (’27) 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