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포유류, 조류, 양서류·파충류,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육상식물, 해조류, 고등균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류 육상식물류 해조류 고등균류
전체 282 20 69 8 29 29 32 92 2 1
I급 68 14 16 2 11 8 4 13 - -
II급 214 6 53 6 18 21 28 79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