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환경부 수출수입등허가대상인야생생물 인쇄 정의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이라 함은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야생생물의 살ㆍ혈액ㆍ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및 야생생물의 가죽ㆍ털 등의 가공품을 포함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334 53 230 36 15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