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의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이라 함은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야생생물의 살ㆍ혈액ㆍ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및 야생생물의 가죽ㆍ털 등의 가공품을 포함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334 53 230 3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