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

정의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이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 하거나 재배할 수 있도록 포획이 허가된 야생생물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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