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
정의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이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 하거나 재배할 수 있도록 포획이 허가된 야생생물을 말한다.
지정현황
계 | 포유류 | 조류 | 양서류 | 파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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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 | 4 | 3 | 4 |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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