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환경부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인쇄 근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정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포유류, 양서류, 어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 포유류 양서류 어류 4 1 1 2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다운로드 목록 &indicator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