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정의

“수렵동물”이란 수렵장 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포유류, 조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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