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정의
“수렵동물”이란 수렵장 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계 | 포유류 | 조류 |
---|---|---|
16 | 3 | 13 |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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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수렵동물”이란 수렵장 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종을 말한다.
계 | 포유류 | 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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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3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