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근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5조, 습지보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는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됨정의(해양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 해양의 지형ㆍ지질ㆍ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ㆍ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 산호초ㆍ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정의(습지보호지역)
-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5조
- 정의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5조
- 정의 :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5조
- 정의 :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ㆍ지질 및 생물상(生物相)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
습지보호지역
- 근거 : 습지보전법 제8조
- 정의 :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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