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정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각 구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참고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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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각 구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