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구역
개요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함
- 야생생물 보호구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함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기준
-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번식지의 훼손 또는 당해 종의 멸종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현황
- 지정근거 : 「야생생물보호법」제27조제1항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
- 지정현황 : 진양호 일원 1개소, 약26.142㎢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현황
- 지정근거 : 「야생생물보호법」제33조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 지정현황 : 15개 시·도 394개 지역 916.3㎢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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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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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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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필요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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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고시
구 분 |
야생생물보호구역 | 구 분 |
야생생물보호구역 | 구 분 |
야생생물보호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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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수 | 면적(㎢) | 개소수 | 면적(㎢) | 개소수 | 면적(㎢) | |||
계 | 394 | 916.323 | ||||||
서울 | 8 | 1.808 | 강원 | 29 | 131.257 | 부산 | - | - |
충북 | 8 | 169.206 | 대구 | 6 | 3.506 | 충남 | 42 | 101.216 |
인천 | 4 | 0.460 | 전북 | 46 | 92.223 | 광주 | 4 | 5.201 |
전남 | 51 | 72.180 | 대전 | 5 | 1.916 | 경북 | 58 | 18.548 |
울산 | 4 | 3.741 | 경남 | 78 | 254.168 | 경기 | 48 | 51.879 |
제주 | - | - | 세종 | 3 | 8.69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1.7.28)으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명칭 변경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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