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구역

개요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함

- 야생생물 보호구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함

야생생물보호구역 이미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기준

  •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번식지의 훼손 또는 당해 종의 멸종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현황

  • 지정근거 : 「야생생물보호법」제27조제1항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

  • 지정현황 : 진양호 일원 1개소, 약26.142㎢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현황

  • 지정근거 : 「야생생물보호법」제33조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 지정현황 : 15개 시·도 394개 지역 916.3㎢

지정절차

  1. 대상지역 조사
  2. 지정안 마련
  3.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필요시 설명회 개최)
  4. 지정·고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현황으로 구분, 야생생물보호구역(개소수, 면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 분
야생생물보호구역
구 분
야생생물보호구역
구 분
야생생물보호구역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394 916.323
서울 8 1.808 강원 29 131.257 부산 - -
충북 8 169.206 대구 6 3.506 충남 42 101.216
인천 4 0.460 전북 46 92.223 광주 4 5.201
전남 51 72.180 대전 5 1.916 경북 58 18.548
울산 4 3.741 경남 78 254.168 경기 48 51.879
제주 - - 세종 3 8.6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1.7.28)으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명칭 변경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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